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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책임보험 안내 도입배경 보장알아보기

    공무원 책임보험 안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소송을 당한 공무원은 소송을 혼자 진행해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곧 사기 저하와 소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이어지므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소송당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공무원책임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사건당 3,000만 원까지 보장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원합니다.
    보장한도는 민·형사 구분 없이 사건 당 3,000만 원이며 형사 소송의 경우 수사 및 심급단계 별로 각 750만 원입니다.
    보장횟수는 연 3회로,1인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손해와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나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사건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공무원도 보장 가능

    기본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은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며 보험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장합니다.
    보험기간 전에 소송을 당하거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직공무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조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공무원도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의 소급담보일은 2015년 1월 1일입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업무의 전임자가 소급담보일 이후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보험기간 중 소송을 당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보장을 위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장대상 해당 여부 등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각 기관의 공무원 책임보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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