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녀의 연말정산과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의 상관관계
매년 1월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직장인 자녀가 여럿인 연금수급자는 누구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양가족 등록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직장인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가 부양가족 대상이 되려면 동거, 연령, 소득,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요건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령 요건은 직장인 자녀의 직계존속이라면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요건은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경우 직장인 자녀는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경우 직계존속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 모두 해당할 경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자녀 2명 모두에게 부양가족공제 대상
이 될 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부양가족공제 신청은 1명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모두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하면 부당공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누구에게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나의 소득에서 나의 소비 내역 중에서 공제해 주는것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환급 효과가 더 큽니다.
가령 기본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150만 원의 15%인 22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만약 연봉이 6,000만 원이라면 세율은 24%가 됩니다. 같은 150만 원을 공제 받더라도 150만 원의 24%인 36만 원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자녀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 것이 많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과세표준 및 세율
현재 자녀와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아들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거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 동거가족으로서 함께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요양, 취업 등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는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하는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관계를 입증하면 생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는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받을 수 없어 출국한 연도까지만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다음 연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대상이 되기 위한 2023년 기준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준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존속이면 연령요건인 만 60세에 해당합니다. 단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면 연령요건 제한 없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요 서류
연금을 얼마까지 받아야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연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예외적으로 위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총액이 아니라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 연금소득 공제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소득만 있을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 연금소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금소득금액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88-4321)’로 전화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