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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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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연간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연금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종합소득세’, 그 알쏭달쏭한 관계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이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란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에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가입
    하고 받는 ‘사적연금소득’도 있습니다.

    ○ 공단을 통해 받는 연금은 무엇이든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모든 종류의 공무원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중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350만 원 이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연간3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금액별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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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세대상 연금소득’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로그인 → 내연금보기→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연말정산현황 → 조회연도 입력 후 조회’ 순으로 선택한 다음 ‘과세대상연금액’을 확인하거나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2월에 퇴직하고 그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0년 2월까지는 근로소득이, 3월부터 12월까지는 연금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공무원 퇴직 후 퇴직연금 외에 은행에 가입했던 개인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과세대상 공무원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하라도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과 합한 금액이3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소득종류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직접 장부로 증빙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 소득으로서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복권당첨금, 사례금, 강연료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복권당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당첨금품은 강제적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 외 기타소득은 대부분 필요경비 공제 후 연간 300만 원 이하일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임대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비과세입니다.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월세 없이 전세금이나 보증금만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입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월세 없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합산하여 3억 원 이하로 받았다면 비과세입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자의 연간 2,000만 원 이하 월세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가구 3주택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한 부분을 월세로 환산한 다음 받은 월세와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라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상이라서 공무원연금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순으로 선택한 다음 ‘지급명세서보기’에서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순으로 선택한 다음 ‘귀속연도’란에 ‘2020’을 입력하고 출력하거나,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나 연금소득 증빙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콜센터로,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이나 세무상담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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