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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가입대상과 장점 및세액공제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IRP 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된 퇴직급여 수령자는 의무로 IRP 이전 소득이 있는 누구나(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가입자) 가입 가능

    개인형IRP는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의사나 변호사,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납입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방식이나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다.
    단, 일시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도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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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없이 개인IRP에 이전하여 은퇴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다.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일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된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최근 들어 은행들은 IRP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벤트를 앞다퉈 내놓고 있어 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만하다.

    개인형 IRP 운영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절세 효과를 얻기 쉬워 ‘13월의 월급봉투’를 두둑이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 입금 시 퇴직소득세 이연
    근로자 스스로 추가납입 가능
    (연금저축, IRP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

    •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연금저축 400만원, IRP합산)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그 외 13.2%(지방소득세 포함)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가 개인형 IRP라고 입을 모은다.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개인형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들 수 있다.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에 7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계산으로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13.2%가 환급된다. 700만원을 채웠다면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퇴가 가까운 나이라면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나서다.
    50세 이상은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적립금 운용

    운용상품, 투자비율 등 근로자가 직접 선택
    운용수익은 인출시점까지 과세 이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 900만원을 부으면 148만5000원을, 4000만원 이상이라면 118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수령

    조건
    퇴직금 : 만55세부터 즉시 연금수령 가능
    개인납입금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충족 시

    참조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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